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 사용에 앞서 중구가 새주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중구는 올해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건물은 부여한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구역내의 신축건물은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구간ㆍ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가)사용검사 신청시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신축ㆍ증축ㆍ개축되는 일반건물은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승인 신청시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명판 망실ㆍ훼손 예방에도 나서 가로등주ㆍ교통신호등주 등 기존 시설물에 부착된 도로명판은 공사 시행전에 철거 보관해 공사가 완료되면 부속품 교체 후 재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안내도ㆍ보행자 안내도ㆍ버스정류장 안내도ㆍ지하철 역사 안내도 등을 제작할 경우는 물론 옥외 간판 설치 허가시 간판 하단에 새주소를 표기토록 한다.
각종 제세공과금, 점용료 등의 부과시 고지서에도 새주소를 표기토록 하고 새주소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구는 새주소 활용 촉진을 위해 중구로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새주소 지도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지난 200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2년 1월1일부터는 주민등록ㆍ호적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가 새주소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