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표준주택가격 결정 공시

다가구·단독주택 대상…2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난 1월31일 건설교통부가 2008년 표준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함에 따라 중구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월29일까지 받는다.

 

 표준주택가격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와 단독주택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표준가격이다.

 

 현재 중구는 376건의 단독주택이 대상주택이다. 주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시ㆍ군ㆍ구는 모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y://www.moct.go.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받거나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표준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어 동사무소 또는 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