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가 생겼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및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에서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된다.
할증요금은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나 고객이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명시된다. 또한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배송물이 인도 예정 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해 인도될 경우 사업자는 배송 비용을 전액 환급해야 하며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배송 시간 지연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 비용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배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송물의 멸실ㆍ훼손 손해배상을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은 지난 2001년에 제정ㆍ보급됐으나, 택배 이용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에서 택배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면서 이번에 개정됐다. 또한 퀵서비스는 관련 법령조차 없어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