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노령연금 수급증서 수여

국민연금 종로ㆍ중구지사…20년 최초 수급자 3명 초청

 

◇지난달 30일 완전 노령연금 수령자 3명을 초청, 종로ㆍ중구지사 김민수 본부장이 연금수급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만인 금년 1월말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탄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에 받게 되는 완전한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올해에만 1만2천여 명이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본부장 김민수)에서는 지난달 30일 ‘20년 완전 노령연금’ 지급 개시를 축하하기 위해 지사신청 연금수령자 3명을 초청, 연금수급증서를 수여했다.

 

 종로중구지사는 작년 한 해 동안 감액, 조기 장애, 유족연금 등으로 1만4천935명에 대해 연금액 440억원을 지급했으며, 금년 1월에 최초로 20년 완전노령 연금 수급자 3명을 신청 받아 지급하게 됐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 88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240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완전노령연금을 받게 됐다.

 

이 중 김모씨의 경우 배우자 부양연금액 연 20만220원을 포함해 월연금액이 97만 9천원으로 전국평균 72만원보다 25만9천원이 높은 금액을 받는다. 또한, 최초연금 지급 개시 후 그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조정(인상)돼 지급됨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통계청 발표 평균여명기간인 22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억 3천2백 여 만원의(총납부보험료 5천197만원) 연금을 받게 되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기존연금의 60%정도)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20년 완전 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된다는 의미는 가족 중심의 노인부양에서 사회적 공동부양제도인 국민연금에 의한 노인부양으로 전환돼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