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5% 추가 할인 혜택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그만큼 세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란 1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5%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천cc급 승용차인 경우 당초 52만원의 세액에서 선납 할인액 5만2천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따른 할인액 2만3천4백원을 합해 모두 7만5천4백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면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 배너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metro.seoul.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카드만 가능)나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청 세무과(☎ 2260-1795,1647)에 전화로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우송해 준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한번 선납한 주민에게는 매년 1월에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주며, 1월에 선납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3월과 6월, 9월에 선납 기회가 또 있다.

 

 이때 1년간 부담할 세액중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10% 할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