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27일 서울시를 방문해 15만6천여명이 서명한 도심부 높이제한 해제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부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중구지역 건물높이 규제해제 요구 민간서명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기태 조걸 박만복)가 지난 7일 오전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을 만나 도심부 높이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장환 김길원 한충현 박경재 김남술씨등 5명은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을 추진하면서 용산과 중구가 균형을 이뤄 개발될 수 있도록 중구의 도심부 높이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도심의 높이를 행정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높이를 완화해서 신.구가 조화를 이루는 국제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에서 수립중에 있는 투시도와 중구에서 초고층으로 제시하고 있는 투시도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도심부 높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상가와 아파트를 일반지역과 분리해서 상가와 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철거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제2부시장은 "건축물 높이완화는 큰틀에서 진행돼야 할 사항으로 높이완화는 쉽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20층 아파트를 높이 짓는 것 보다는 15층 아파트를 예쁘게 디자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녹지축 조성에 따른 부담은 기존 도심재개발 공공용지 부담과 별반 차이가 없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울시 도시재정비1과장과 중구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배석했다.
중구는 당초 도심부 건축물 90m 놀이제한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도심의 경우 정도 600년 수도의 원형이 있는 지역인데다 내사산의 위요감을 이유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 왔다. 따라서 중구는 불합리한 도심부 발전계획에 의해 설정된 도심부 높이 규제를 해제하고, 도심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도의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중구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부도심인 용산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건물높이가 620m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비해 도심 전체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대문안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