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구에서 새로 짓거나 증축, 개축한 건물은 새 주소를 부여받아야만 준공검사가 나온다.
중구는 2008년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건물은 부여한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구역내의 신축건물은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구간ㆍ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가)사용검사 신청시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신축ㆍ증축ㆍ개축되는 일반건물은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승인 신청시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중구는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명판 망실ㆍ훼손 예방에도 적극 나서 가로등주ㆍ교통신호등주 등 기존 시설물에 부착된 도로명판은 공사 시행전에 철거 보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부속품 교체 후 재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안내도ㆍ보행자 안내도ㆍ버스정류장 안내도ㆍ지하철 역사 안내도 등을 제작할 경우 새주소를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옥외 간판 설치 허가시 간판 하단에 새주소를 표기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올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ㆍ호적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가 새 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새 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중구는 새주소 활용 촉진을 위해 중구로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새주소 지도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