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1일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1㎥당 160원 인상된다.
2007년도 물이용 부담금이 1㎥당 150원에서 2008년도 물이용 부담금 1㎥당 160원으로 10원 인상된다. 이는 2008년 2월납기분부터 적용된다.
계산방법은 2008년 1월 1일 이전 및 이후 사용량을 일할 계산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 1㎥당 160원(인상후), 이전 사용량 1㎥당 150원(인상전)을 적용한다.
수도요금 고지서상 표기는 2월과 3월분 정기분고지서 앞면, 정산 및 감면요금 안내란 하단에 인상내용을 표기해 안내하게 된다.
고지서 뒷면 요율표는 1㎥당 160원(2008.1.1이후 사용분부터)이라고 표기된다.(문의☎ 3146-2027죿2032 또는 국번없이 120번)
물이용 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ㆍ하류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한강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팔당호 및 한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상류지역은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시행하고, 하류지역은 맑은 물 사용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물이용부담금 부과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