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거부
서울시가 요청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공람 공고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는 세운재정비촉진 사업의 실현 불가능과 주민 부담이 증가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중구지역 건물높이 규제해제 요구 민간서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태 조걸 박만복)등 주민대표 12명은 12월 27일 서울시를 방문해 중구민 등 15만 6천명이 서명한 ‘도심부 높이 제한 해제 탄원서’를 전달하고 2000년부터 실시된 도심의 획일적 높이규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해 달라고 촉구하고 제2부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도심부 발전계획에 의해 설정된 도심부 높이 규제를 해제하고, 도심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도의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중구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도심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환경적이고 기존 도시 인프라와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이점이 부각돼,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시범지구로 지정됐었다.
서울시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종로구(2개 구역)와 중구(6개 구역)에 걸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3만8천585.1㎡에 대해 촉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구는 도심부 건축물 90m 높이 제한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였다. 서울시는 도심의 경우 600년 수도의 원형이 있는 지역인데다 내사산의 위요감을 이유로 건축물의 높이를 90m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서울의 중심인 중구는 이미 지하철 1죿5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금융·언론은 물론 SK·삼성전자·KT 등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도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강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도 촉진계획 수립시 그동안 요구한 도심부 높이 제한이 해제되지 않고, 오히려 건물 높이(90m)와 건물 폭원(50m) 규제는 물론 블록내 용도 규제까지 더해져 명칭만 재정비촉진계획이지 도심황폐화 규제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특별법에 의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안)이 그동안 서울시가 맡기로 한 세운녹지축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수립된 도시환경정비계획에서 세운상가·대림상가·진양상가가 존치된 폭 50m는 서울시가 녹지축을 조성하고, 양쪽 폭 각 20m는 주민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부체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안)은 90m에 이르는 녹지축 조성 비용을 주민들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사업 실현이 불가능하도록 획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서울시가 현재 기존의 세운상가·청계상가·대림상가·진양상가에 대한 철거 대책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세운녹지축 조성에 대한 국제현상설계를 계획하고 있어 그림만 가지고 서울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부도심인 용산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건물 높이가 620m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비해 도심 전체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대문 안이라는 이유로 90m의 높이 제한과 함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촉진 계획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