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두 달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ㆍ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토지특성 조사는 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중구는 2월말까지 관내 약 3만1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인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ㆍ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