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이달 말까지… 전자납부나 신용카드도 가능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31일까지로 전국 은행ㆍ농협ㆍ수협ㆍ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이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 배너나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metro.seoul.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ㆍ삼성ㆍ현대ㆍLGㆍ비씨카드만 가능)나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3년 이상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서 재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