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동 롯데캐슬 상가분양 중단

 관내 황학동 롯데캐슬 주상복합 상가의 일반분양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상가분양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중 181명이 신청한 상가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같이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보증을 위해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분양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 급박해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속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판사)가 위 신청인들이 제기한 관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들과 상가를 분양받는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 측이 신건물의 평형 배정, 공사비 내용과 산정기준, 분양가 등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분양가와 공사비가 다수결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청계천변의 랜드마크인 황학동 롯데캐슬 주상복합의 상가는 13만㎡(3만9000평) 규모로 4대문 도심 안에 위치해 있어 관심을 끌어 왔다.

 

 조합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온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분담한 금액에 비해 너무 작은 몫의 상가가 배정된 만큼 상가를 더 달라고 주장해 왔다.

 

 조종섭 조합장은 "법원이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분양을 일단 중단할 방침"이라면서 "이사들과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지난 16일부터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내며 분양에 들어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