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원에서 140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수가 결정은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총 4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5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가입자·공급자·공익(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5%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7백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동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