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上>

모든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5월부터 주민소환제 실시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기분으로 2007년을 시작하기 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 새해 서울시정이 대폭 달라진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0%로 오르며,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도입돼 '반값 아파트'가 시범 공급되기도 한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는 폐지되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도입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부문별로 정리했다.

 

■ 행정자치

 

 △주민소환제 도입=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소환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납부기한 관련 지방세법 개정=종전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4일로 연장된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으로 확대=경기 버스와 서울 버스, 수도권 전철 간 통합환승 할인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경기 포천시에서 서울시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하면 기존 교통비에서 각각 400원, 350원이 할인.

 

 △국내 입양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서울시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일반입양아동(13세 미만) 가정에도 월 1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서민주택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 확대=연면적 40㎡ 이하 단독주택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 교육·문화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교육지원사업 실행=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 된 초·중등 총 1천274개교에 488억2천6백만원을 지원, 자치구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고교 서술형 내신 평가 확대=서울지역 중·고등학교의 내신성적 평가시 서술·논술형 평가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2008년도에는 점수 표시없이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1∼9등급)만 표시해 대학 측에 제공된다.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대학생 입대자에 대해 6개 병과 46개 과정을 중심으로 대학 수준에 상응한다고 인정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로 확대=매년 9월에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을 4월과 9월에 두 차례 실시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지방교육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고 시도교육감 임기를 4년 연임에서 3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 시민생활

 

 △민원처리기간 단축=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64개 시정사무에 대해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30% 단축했다.

 지방세 이의신청 기간은 90일에서 50일로,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 24개월에서 15개월로, 건축허가 신청은 80일에서 28일 등으로 단축된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운영=혼잡했던 여권발급 민원 해소를 위해 2006년 12월1일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확대운영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에도 여권과가 신설돼 운영중이다.

 

 서울에서는 중구를 포함해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18개소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U안심폰 서비스=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U안심폰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된다.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환자의 병력 이력 보호자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119 출동시 U안심폰 서비스 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로 더욱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내 점포 앞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기='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2006년 7월 19일 시행)' 제정에 따라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을 건축물관리자에게 의무화해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주변주민과 건물관리자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 문화관광

 

 △문화·디지털청계천조성=청계천에 디지털 개념을 도입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서울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게 된다.

 

 첨단과 자연이 만나는 디지털 청계천 조성을 위해 무선인터넷거리 조성, 디지털투어가이드 도입, 디지털키오스크 설치등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영화광장 수상패션무대 디지털아쿠아리움 청혼의 벽 등이 설치된다.

 

 △남산야간관광자원화=남산 팔각정 주변에서는 매일 봉수대 행사가 재현되고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10분단위로 팔각정 주변에는 사계절이 다양한 빛으로 연출되는 등 단조로운 남산타워 위주의 관광이 새로운 문화 관광 컨텐츠로 거듭나게 된다.

 

또 팔각정 봉수대 주변공간에는 조선시대 무기 전시장이 설치된다.

 

 △산업경제분야=동대문운동장에 서울의 패션·디자인 산업을 상징할만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패션·디자인콤플렉스'를 건립한다.

 

약 1만2천평에 패션·디자인박물관, 전시컨벤션시설, 소재·색채전시관등의 전시시설과 디자인자료실 정보지원센터 등의 정보시설, 디자인교육실 R&D센터 교육 및 창업지원시설 등의 연구·교육시설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는 무료. 단,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 징수한다.

 

■ 보건복지·보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그동안 1촌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2촌 이내의 혈족이 있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긴급지원제도 지원 확대=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 생계비의 60%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된다.

 

 △순수 생체 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장기 적출 등을 위한 입원을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1일당 5만원씩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수급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서울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중·고교 신입생 8천953명에게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등 총 3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생계·주거 등의 법정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서울 물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한 것.

 

 △장애수당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0∼2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중증 장애인 등록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실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월 22만원, 실비전문 요양시설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 세 제

 

 △양도세 중과세=1월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가구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오른다. 1가구2주택 보유자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부세 경감=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된다.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을 추가공제했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ㆍ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새해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가산세 제도 변경^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통일적으로 규정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 과소신고 4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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