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기분 면허세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07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ㆍ농협ㆍ수협ㆍ우체국 등이며,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중구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 배너를 클릭한 뒤 '전자납부서비스'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는 주민은 인터넷을 이용해 삼성카드, LG카드, 현대카드 또는 롯데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앞으로는 5년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할 필요 없이 최종 면허세 납부 영수증 1장만 보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