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고도제한 해제 주민들 나서

신당2동 주민 2천776명 진정서 제출…각종 불이익 등 주장

 

 신당2동 최병환 의원등 주민 2천776명은 남산고도제한에 따른 건축행위등 소유권 불이익과 지역불균형 발전을 해소해 달라며 지난 2일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남산고도제한을 해제해 주던지 어렵다면 완화해 달라는 진정서에서 남산주변 일대를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산고도제한을 시행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중의 하나인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층수를 제한하고 도시계획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갖가지 제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산주변에 거주하면서 지역적인 편차가 심해 주민간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날로 증폭되어가고 있다며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신당2동 지역 전체와 신당2-1주거환경개선지구도 신당3동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같은 수준으로 고도제한을 해제해 줄 것.

 

둘째, 남산고도제한 현 경계선인 다산로를 장충체육관에서 국립극장간으로 선형을 변경해서 성곽주변 일대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고도제한 지역에서 제외시킬 것.

 

셋째, 꼭 층수를 제한하겠다면 고도지구를 해제해서 문화재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서울시 지침으로 적용시켜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이외의 지역은 세분화해서 12층에서 15층까지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례로 중구 신당2동과 신당3동은 다산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신당3동은 재개발이 완료되어 5천150가구가 입주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신당2동은 남산고도제한으로 묶여 3∼5층밖에 신축할 수 없고 같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인데도 저지대는 3층밖에 지을 수 없는데 비해 고지대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등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