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6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에서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이 만리동2가 주택재개발 청원의 건과 관련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만리동2가 176일대 주택재개발과 관련, 12월22일 청원이 접수되자 중구의회는 구랍 26일 제143회 중구임시회를 1일간의 일정으로 열고 이를 심의한 뒤 중구청에 이송했다.
구랍 22일, 만리동2가 176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김정안씨 등은 서울시 도시ㆍ건축위원회에 상정 중인 만리동2가 176과 40일대를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 토지등 소유자 27명으로부터 연명을 받아 지구분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0일 구민회관에서 열린 만리동2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위미자) 주민총회에서 만리동2가 176과 40일대를 통합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반대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주민총회 후, 만리동2가 176일대 3분의 2이상의 토지등 소유자들이 만리동2가가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상정을 요구함에 따라 위미자 위원장은 12월6일에 중구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중구청은 만리동2가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12월13일에 개최예정이었던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며 의회에 통보했으며, 의회는 14일 중구청에서 서울시에 통보해 줄 것을 재촉구 하고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심상문)는 통합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김정안씨 외 2명으로부터 구랍 22일에 청원서를 접수받고 당일 임용혁 의장과 함께 면담을 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 심상문 위원장은 "위원들과 심사숙고 논의한 결과 12월6일 위미자 위원장이 제출한 청원과 구랍 22일 김정안씨가 제출한 청원은 중구청장(구청장 정동일)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중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법규등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