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해야

각 동서 1월 말일까지

 중구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 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재등록기간은 12월26일∼2007년 1월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 말소지에 상관없이 현 거주지 동사무소에 재등록하면 된다.

 

 이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를 하면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최고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1/2로 경감되며, 재등록 신고 이후에 납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주민등록증 5천원, 등·초본 350원)를 면제해준다.

 

 2006년 11월30일 현재 말소 상태에 있는 자는 사망·국외이주 등 자연말소를 제외하고 전국에 약 6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