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정례회 개ㆍ제정 조례안 주요내용

중구 시설관리공단 조례마련

 

주민생활지원과등 3개과 신설

만85세 이상 노인장수수당지급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회의수당은 개정 전 조례인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회의수당을 정했으나 상기 조례가 2006년 6월30일 개정되면서 회기수당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 중 회의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사업의 활성화로 구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경영 서비스 원리 접목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총칙ㆍ임원 및 직원ㆍ이사장추천위원회ㆍ사업ㆍ재무회계ㆍ감독ㆍ보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중구의회는 임원 및 직원 규정에 관해, 이사의 수는 7인으로 명시했다. 또 최고공단을 설립하고 이사를 임명할 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고, 임직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일반직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했다. 팀장급은 공무원임용기준을 준용하되 공단업무와 관련해 3년 이상 유경험자로 하며, 구청장은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 시달과 민선 제4기 역점사업인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및 도심부 재생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5국ㆍ1소ㆍ1사무국ㆍ1담당관ㆍ23과(여유기구 포함)ㆍ15개동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주택과 등 3개과가 신설돼 26개과로 개편됐다.

 또한 생활복지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관리국 지적과는 토지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행정관리국의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교통국으로,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는 기획재정국으로 이관됐고, 생활복지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등 2개과가, 도시관리국에는 주택과 등 1개과가 신설됐다.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권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주택과 신설에 따라 행정9급을 4명 감원시키고 일반직 5급을 4명 증원시켰다.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관련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팀)신설 폐지 통합 등에 따라 행정9급 10명을 감원시킨 반면 행정6급 10명을 증원, 도시환경정비2팀의 신설에 따라 행정9급을 1명 감원시키는 반면 건축6급을 1명 증원시켰다.

 

 또 과세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담당부서 팀장을 복수직렬, 세무9급 1명을 감원시키는 반면 세무6급을 1명 증원, 정보화사업의 기반시설물 구축 및 운영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정보통신팀장을 복수직렬, 통신8급을 1명 감원시키는 반면 통신기술6급을 1명 증원시켰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직9급 1명 감원시키고 사회복지직6급 1명을 증원, 체육지도사7급상당 1명 감원시키고 체육지도사6급상당 1명을 증원, 건축9급 1명 감원시키고 건축7급 1명을 증원, 각 동사무소별 행정8급 15명을 감원시키고 행정6급 15명을 증원, 구청에 행정6급 15명을 감원시키고 행정8급 15명을 증원시키고 직속기관에도 행정8급을 1명 증원시키기로 했다.

 기능10급 조무(지도)원 12명 감원시키고 여권과 신설에 따른 13명 증원으로 총 정원은 1천307명이다.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노인복지 증진의 시책강구는 물론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기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ㆍ 저소득 및 독거노인, 노인의 날 등의 행사 참여자, 중구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행사참여에 따른 물품제공, 만 8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장수수당이 지급된다.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시 중구의회에서 7인 이내로 위원을 추천하고 중구의회 의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는 위원장에서 제외시킨다. 구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중구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고해야 하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됐을 경우나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고해야 하며,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 근무자의 결격사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07년도 구유재산을 취득해 유락경로당 부지 매입, 회현동 체육시설 증축,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분소 건립, 디자인박물관 건립, 여성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등의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구의회의 심의의결 승인 받아 시행하려고 했으나 의회는 한정된 예산으로 1천300여억원이나 소요되는 각종 복지관련 건물 건립은 구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 디자인박물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보건소분소 등은 추후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