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서비스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이 11월30일 개정 공포됐다.
이번 개정 헌장은 지난 2004년 7월 제정한 통합헌장을 새로 바뀐 법규를 반영해 현 실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전문과 공통이행기준, △동 민원 △문화체육 △민원 △지역정보화 △세무 △사회복지 △청소 △환경위생 △도시관리 △건축 △지적 △교통 △보건의료 등 13개 분야별 이행 기준으로 되어 있다.
기존 헌장 이행기준중 일상 업무 나열식의 이행 기준을 배제하고 고객에 꼭 필요한 내용을 이행기준으로 삼았으며, 바뀐 행정여건 등을 감안, 전자정부 시행에 따른 전자민원 서비스와 G4C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내용을 확대했다.
또한 중구에서 제공한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시정ㆍ보상요구 및 만족ㆍ불만족ㆍ개선사항이 있을때 고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