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 업그레이드

전국 최초로 주민동의율 산정기준 정형화

 주민동의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가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탓에 조합원들 사이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 왔지만 이제는 먼 추억으로 남게 됐다.

 

 중구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율 산정 기준을 실무사례별로 정형화한 것.

 

 이 기준을 통해 여러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맞는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주민동의율 산정 기준이 정리돼 동의율 산정에 대한 조합원들 간의 불신과 다툼이 사라지고, 재개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없어짐은 물론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로 재개발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구는 이 기준을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중구 내 정비사업 시행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전국 시·군·구에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