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을 추진중인 중구 신당2동과 신당5동 일부 지역의 건축허가가 2년간 제한된다.
제한구역은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가칭 신당9구역)와 신당5동 85 일대(가칭 신당11구역) 2만5천여㎡이며,제한기간은 11월16일부터 2년 동안이고 필요시 1년 연장될 수 있다.
단, 이 기간중이라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정된다.
건축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동법 제9조(건축신고) 및 제14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다.
이렇게 신당2동과 신당5동 일부 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 등의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