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대 중구의회 출범 100일 - 임용혁 의장 인터뷰

"현장중심 일하는 의회 풍토 정착" 강조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이 지난 20일 이형연 본지 발행인과 인터뷰에서 중구발전 방안등을 설명하고 있다.

 

매일 출근 주요현안 업무 분석

   지역문제와 갈등 해소에 앞장

 

제5대 중구의회 지난 10월9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이번 의회는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중선거구제와 함께 유급제가 도입됐으며, 비례대표를 선출한 의회로 기록될 것 같다. 이에따라 100일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과 소감, 앞으로의 의정활동방향등을 임용혁 의장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제5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100일을 맞은 소감은.

 

 - 무엇보다 제5대 중구의회를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이끌어 올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모두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5대 의회가 개원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중심으로, 일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일부지만 몇몇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지내 온 날보다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5대 중구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의정활동과 계획들을 더 다듬고 손질해서 어디에 내 놓더라도 손색이 없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둔 의정활동과 100일 동안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 무엇보다 일하는 의회의 풍토가 정착됐다는 점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은 매일같이 의회연구실로 출근해서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업무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지난 100일 동안 6회의 임시회와 1회의 정례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각종 지역문제와 갈등을 풀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더욱이 각종 복지시설과 공사현장의 방문, 의원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이면서도 정열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사무국 직원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업무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5대 중구의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의장으로서 향후 추진할 지역 현안문제를 설명한다면.

 

 - 무엇보다 청계천 복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무교ㆍ다동에서부터 을지로 일대와 황학동까지 청계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연구됐는데,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회복을 위해 대단히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0월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한 것과 동대문운동장 일대를 디자인 콤플렉스와 다목적 공원으로 세우는 계획 등 서울시장의 공약인 도심부활 프로젝트를 중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광희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막고 있는 광희 고가차도 철거와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서울역 고가차도 철거,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명동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신당1동과 신당2동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등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5대 의회부터는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의정활동비에 대한 견해는.

 

 -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지난 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자치구 의회의 여건과 제반 요소를 고려해 올해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지방의원의 신분이 명예직이 아닌 직업이라는 점과 또 일부 특정 직업과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4대 의회에 비해 감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천만원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급제의 취지가 지방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또 능력 있는 인재들이 각 의회에서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현재의 의정활동비는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말고도 주민공청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기초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등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실패한 중선거구제를 기초의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서울의장단협의회와 행자부 장관과 상봉하는 26일에 소선거구제와 함께 명예직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치구의회 최초로 인턴직원제를 도입했는데.

 

 - 인턴제의 도입은 현재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와 우리 중구의회가 처한 의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구의회가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전국 시ㆍ도 의장협의회와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좌관제도의 도입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반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 경우 올해 초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의회사무기구가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축소됐습니다.

 

 집행부인 중구청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이외에도 지역여건과 유동인구 등이 행정수요로 반영되어 공무원 수가 증가했지만, 우리 중구의회는 단순히 상주인구만을 행정수요로 인정받아 의원정수가 축소되고, 사무기구도 축소된 것입니다.

 

 1일 유동인구만 350만 명이 넘어 상주인구 50만 명 이상의 행정수요를 담당하는 집행부를 불과 9명의 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실정이며, 또 사무국도 사무과로 축소됨에 따라 대단히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는 적은 수의 의원과 사무기구 직원으로 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과 의회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밝힌 남산자원화계획에 대해.

 

 - 지난 10월17일 서울시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남산을 관광자원화 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도심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보행로를 넓히며, 잔디광장을 비롯한 각종 관광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산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산을 지금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남산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남산은 우리 중구에 있는 유일한 녹지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남산의 자연환경에 대해 큰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남산 관광자원화 계획 등 남산 개발계획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좀 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산의 자연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면 낙원같은 공원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명동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됐는데.

 

 - 지난 11일 서울시에서는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퇴계로와 삼일로, 을지로와 남대문로로 둘러싸인 명동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명동 일대는 용적률은 600∼800%,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완화됐고, 건물의 높이제한도 90m가 적용되어 최고 30층 건물도 건축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 없는 거리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최대 100%까지 면제되는 등 명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명동은 중구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명동이 세계적인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간판글자 하나, 디자인 하나에도 예술적 가치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이루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주민들이 믿어주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애착을 갖고 있던 명동의 지구단위개발계획이 통과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말 기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주민과 명동상가번영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중구의회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의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지난 1대부터 4대까지 의회와 의원들은 모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소극적 역할에 만족해 온 측면이 많습니다.

 

 이번 제5대 중구의회는 우리 중구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또 집행부를 독려해 나감으로써 의회와 의원들이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5대 중구의회가 구성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1천일이 지난 후 우리 의원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140회 임시회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구의회 정례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중구의회의 실정에 맞춰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해 120일 이내로 하고,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된다.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ㆍ2차 정례회를 합해 45일 이내로 규정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4째주 수요일에 집회하고 총선거 및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4째주 수요일에 집회하기로 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규정했다.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했다.

 

 윤리강령에 따라 의원은 주민이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게 책임져야 한다.

 

 윤리실천규범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직무와 관련해서는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대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 타인을 위한 알선,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을 해서는 안 된다.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구재향군인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가보훈기본법과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돼 있는 향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근거를 명확히 해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