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유지가 갑자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3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가장의 사망 또는 실종 △가장의 구금에 따른 주요 소득자의 소멸 △가장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내 폭력 △화재 △가구 구성원의 학대나 방임 등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또는 이웃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중구청 사회복지과(☏2260-1712)에 신고하면 공무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고 3∼4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위기에 처한 가구가 생겼을 때 2∼3개월 후에야 정부 지원이 이뤄졌다.
긴급 지원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 (4인 가구 기준 월 152만원), 재산이 9천500만원 (중소도시는 7천750만원),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까지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70만2천원이 지급되며, 3인 가구에는 56만원이 지급된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인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임시거처 또는 주거비가 필요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 44만7천원, 중소도시 29만4천원, 농어촌 16만9천원까지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면 1인당 최대 35만7천원까지 지원된다. 겨울에는 이와 별도로 연료비 6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산비와 장제비도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긴급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나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비 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비 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중단과 함께 지원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