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의정비심의위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의 보수가 연간 6천80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서울시 국장급(2∼3급) 평균보수인 6천908만원(연봉, 직급수당, 정액급식비)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금의 시의원 실질 보수인 연 3천120만원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서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4일 최종회의를 열어 서울시 의원의 보수를 이같이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월정수당은 417만원,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이다.
서울시의 보수 결정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이같은 보수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서울시가 이처럼 시의회 의원의 보수 수준을 시 국장급 수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의원 보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심의위서 결정한 월정수당은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개정하면 지급액이 최종 확정된다.
의정비 결정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4월13일까지 서울시장에서 적정 지급액 찬반여부와 사유를 제출하면 조례개정시 참고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전남 순천시는 3월17일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8급 5호봉 수준인 연간 2천226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