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지난 3월19일부터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한 후보들의 프로필을 게재한다. 예비후보등록을 한 뒤부터 명함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월4일 현재까지 구청장 후보 5명, 시의원후보 6명, 구의원 후보 18명에 대한 프로필을 보도한다. 아직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열린우리당이 등록을 하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예비후보자 주요프로필 내용(나이 등)은 선관위에 등록된 것임)
■ 구청장 예비후보
◇열린우리당 임채호(林采浩. 43)
한양대 법과대학원 졸업, 미르엠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열린우리당 전장하(全長河. 58)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전)서울시의회 사무처장(1급)
◇한나라당 류재택(柳在澤. 46)
한국외대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강사
◇한나라당 정동일(鄭東一. 51)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3학기 재학, (전)제3대구의원, (전)서울시의원(5,6대)
◇무소속 박복수(朴福守. 57)
舊수도여자 사범대학 졸업, 故성낙합 서울중구청장 미망인
■ 시의원 제1선거구 예비후보
◇열린우리당 최강선(崔康善. 46)
초당대 디지털 경영학과 재학, 뉴 한마음 라이온스 354-C지대장
◇한나라당 안희성(安熙成. 37)
고려대 정책대학원 3학기 제적, 시민일보 상무이사, 야생동물보호협회 이사
◇무소속 성하삼(成夏三. 56)
단국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의회 의원(재정경제 위원장)
■ 시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
◇열린우리당 최명옥(崔明玉. 58)
한양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종로엠학원장, (전)서울시의원(제5대)
◇한나라당 최병환(崔炳煥. 52)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재), 중구의회 의원(행정보건위원장)
◇민주노동당 나선주(羅善株. 50)
나주중학교 졸업,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구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
◇한나라당 임용혁(任龍赫. 45)
경희대 관광레저학과 재학, 중구의회 의원(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장영순(張榮順. 49)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약학대 박사과정 2학기, 대신성약국 약사
◇무소속 임종권(林鐘權. 59)
곡성종고 졸업, 중구 바르게살기 감사, 중림동 위원장
◇무소속 한면우(韓冕愚. 62)
경기대학 관광과 졸업, 중구의회 의원
◇무소속 황기전(黃基轉. 51)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성동경찰서 선진질서위원장
■ 구의원 다선거구 예비후보
◇한나라당 김기래(金奇來. 41)
단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대봉종합건설(주) 전무이사
◇한나라당 유현차랑(柳鉉次郞. 64)
진주농림고 졸업, (전)장충동장, 중구회의 의원.
■ 구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
◇한나라당 고문식(高汶植. 47)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황학동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
◇한나라당 심상문(沈相文. 57)
한국방통대 법학과 3년 제적, 한나라당 중구지구당 부위원장
◇민주당 최철기(崔哲基. 53)
중구의회 의원, (전)사단법인 중앙시장운영회장
◇무소속 이복연(李福淵. 55)
동화주택 재건축조합장, 중구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
◇무소속 정수복(鄭壽福. 66)
신당5동 마을금고 이사장, 중구의회 의원(복지건설위원장)
■ 구의원 라선거구 예비후보
◇한나라당 이혜경(李惠慶. 40)
이화여대 대학원 국제정치졸업(석사), (전)외교안보연구근 무
◇한나라당 임영택(林英澤. 63)
건국대 교육대학원 졸업(석사), (전)서울서교초등학교장
◇민주노동당 김재동(金在東. 38)
홍익공업 전문대학 졸업, 민주노동당 중앙 대의원.
◇무소속 김동학(金東鶴. 57)
중구의회 의원(전4대 의장), 신당4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소속 김항기(金亢琪. 63)
(전)중구의회 의원, 신당3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무소속 손덕수(孫德銖. 71)
한양대 교육대학원졸업(석사) 중구의회 의원(전4대 의장)
■ 선거 60일전 정당ㆍ후보자명의 여론조사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인 5월 31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로 조사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하고 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해야 하며 여론조사와 관련한 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선거일전 60일인 4월 1일부터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방송시간ㆍ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해서 시ㆍ도지사선거에 한해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행사참석이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