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허용

사무소 설치ㆍ명함배포등 가능… 당내 경선탈락자 제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부터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일정수의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선거구안에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무소속), 전화번호,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 기타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과 선거별로 2명내지 5명의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회계책임자 1인도 둬야 한다.

 

 이와함께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중에서 지정한 1인 그리고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 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도 포함)는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화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9㎝×5㎝ 이내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줄 수 있다.

 

 명함은 호별투입이나 자동차 유리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

 

 홍보물을 우편발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최고 2만)이내에서 27㎝×19㎝ 8면이내의 사각형종이로 된 홍보인쇄물을 제작해 선관위에 신고한 후 요금별납으로 우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물 앞면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작성근거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