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건강보험 중구동부지사에서 자문위원회를 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중구동부지사(지사장 오기봉) 자문위원회 1분기 회의가 지난 16일 지사장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기존자문위원이었던 김형진 중구청 사회복지과장의 승진으로 새로 부임된 임이택과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오기봉 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27개 지사 중 최고 자랑스러운 직원들이 있는 동부지사는 조직이 원하는 직원상에 가장 근접해 있다"며 "전 직원의 노력으로 작년 1·2·3분기에 우수지사로 뽑혔고, 4분기는 2005년도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의 지사로 거듭나면서 행복한 지사장을 하고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올해 모든 실적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펀건강보험공단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건강보험 고객센터'가 4월 1일부터 가동된다.
이는 전화와 이메일등의 민원처리 중에 생기는 서비스 불만사항의 증가와 가입자의 민원서비스 욕구를 채우고자 구축한 시스템이다. 공단직원 180명과 인력업체에서 420명을 파견받아 구성한 600명의 직원은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확대한다. 작년 7월1일부터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등 6개 지역 기초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1차 시범사업에 금년부터 2개의 지역을 추가하고 총 8개 지역에서 2차 노인수발시험 사업을 오는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이하의 치매·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지닌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수발급여는 △재가수발급여(5종)^가정,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수발 △시설수발급여^수급인을 요양시설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 △특별현금급여(3종)^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등이 있다.
금년부터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제픽스와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10% 인하하고, 만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또한 간·심장·폐·췌장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해 보험을 급여하고,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급여 전환 총 1천60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 항목을 본인일부부담 항목으로 전환하는등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있다.
중구동부지사는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1·2·3·4·5·6동, 황학동등 12개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주민 8.1%와 직장인 91.9%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 건강보험 Q&A
■ 건강보험 급여혜택, 더 크고 많아졌습니다
Q)장기이식수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으며, 진료비가 얼마나 경감되는지요?
A)그간 신장·각막·골수 등의 이식수술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지만, 장기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장기 이식수술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는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간경화로 간이식을 받을 경우의 예를 든다면, 현재는 총 진료비 약 7천789만원 중 4천708만원을 환자가 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부담이 1천652만원 줄어 3천56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써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률이 종전 60%에서 38%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Q)건강보험에서 집중 지원하는 중증질환인 뇌혈관·심장질환에 대하여 새롭게 달라지는 보험급여 확대내용은?
A)종전에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 '개복((開腹) 또는 개심(開心)수술'을 할 때만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감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총 74종의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Q)만6세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아동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를 위해 만6세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단, 외래 진료의 경우 과도한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의료비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아 진료비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환자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2005년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치료비 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췄습니다.
▲올해부터는 입원환자 식대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상반기중)(아울러 암,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도 적용)
▲내년부터는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동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