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3월2일∼4월1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 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해 주민등록 미등록 또는 말소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의 대상은 △거주지 이동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분 △주민등록 말소자, 무호적자 등 주민등록 신고를 못한 분 △국외이주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분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분 등이다.
대상자들은 4월14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되며,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