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시설 보조금 확대

지난 3일 중구청 3층 기획상담실에서 중구청직장어린이집 재위탁과 2006년 보육사업 심의를 위한 중구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보육정책위원 10명은 중구청직장어린이집을 사전에 답사해 심사를 했으며, 8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재위탁이 결정됐다.

 

 2006년 중구 보육사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행사 추진 △특수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속적 추진 △보육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금년 서울특별시 기준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보육아동 영아 1인당 운영비 지원을 평균 40% 인상시켰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율 4계층 중 1계층인 법정저소득층은 100% 그대로, 최저생계비 120%수준인 2계층은 80%에서 100%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50%수준의 3계층은 60%에서 70%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의 4계층은 30%에서 40%로 증가됐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이하 가구에서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만0세는 10만5천원, 만1세는 9만2천원, 만2세는 7만6천원, 만3~5세는 4만7천원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동은 월 15만8천원을 매월 지원받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이하의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35만원을,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2003년 3월1일 이후 출생자로 서울시에 소재된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에게는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정책위원들은 기타비용을 입소료(상해보험료,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는 서울시에서 결정한 5만원으로, 재입소료는 생해보험료 1만원 이내로, 체육복비는 유아에 한하여 학부모와 협의에 의거 년 2만5천원 이내로, 현장학습비는 구립과 민간 15만원 이내로 통합하고, 특별활동비는 1인 월5만원 이내로 초과시에는 학부모 동의를 받으며, 시간 연장 보육아동급식비는 1일 835원 한도 내에서 시설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