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중구청 3층 기획상담실에서 중구청직장어린이집 재위탁과 2006년 보육사업 심의를 위한 중구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보육정책위원 10명은 중구청직장어린이집을 사전에 답사해 심사를 했으며, 8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재위탁이 결정됐다.
2006년 중구 보육사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행사 추진 △특수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속적 추진 △보육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금년 서울특별시 기준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보육아동 영아 1인당 운영비 지원을 평균 40% 인상시켰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율 4계층 중 1계층인 법정저소득층은 100% 그대로, 최저생계비 120%수준인 2계층은 80%에서 100%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50%수준의 3계층은 60%에서 70%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의 4계층은 30%에서 40%로 증가됐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이하 가구에서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만0세는 10만5천원, 만1세는 9만2천원, 만2세는 7만6천원, 만3~5세는 4만7천원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동은 월 15만8천원을 매월 지원받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이하의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35만원을,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2003년 3월1일 이후 출생자로 서울시에 소재된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에게는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정책위원들은 기타비용을 입소료(상해보험료,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는 서울시에서 결정한 5만원으로, 재입소료는 생해보험료 1만원 이내로, 체육복비는 유아에 한하여 학부모와 협의에 의거 년 2만5천원 이내로, 현장학습비는 구립과 민간 15만원 이내로 통합하고, 특별활동비는 1인 월5만원 이내로 초과시에는 학부모 동의를 받으며, 시간 연장 보육아동급식비는 1일 835원 한도 내에서 시설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