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봉사활동 인정제 성과

중구, 작년 7만4천여건 수거…학생들에 인기

중구가 지난 해부터 시행한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란 학생들이 등·하교길이나 외출시에 수거한 벽보와 전단을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져올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중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것.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대형 벽보 10장·소형 첨지물 20장·전단 30장·명함형 전단 50장을 가지고 오면 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준다.

 

 수거가 어려운 벽보와 첨지류는 현장 제거 전·후 사진을 구청(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역시 1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해 준다.

 

 지난해 이렇게 모아진 벽보와 첨지류는 무려 7만4천484건. 참여한 학생만도 603명에 달했다.

 

 중구가 이렇게 불법 벽보 및 첨지류 제거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은 구청 차원에서 불법 벽보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이에따라 중구는 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동네의 환경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와 연계해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토록 했다.

 

 또한 중구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역시 전국 최초로 지난 해 10월과 11월 두달동안 만 18세 이상의 중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 유동 광고물중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1장당 보상금을 책정해 구민에게 무통장 계좌 입금해 주는 사업으로, 직접 벽보·전단 등을 수거하는 구민들이 불법 광고물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구청 직원들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90여만장의 불법첨지류를 수거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민 36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