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 지방선거, 후보자 비용 얼마나 되나

중구청장 1억3천200만원

시의원 4천700, 구의원 3천900, 비례대표 4천200만원

 

 5. 31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 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종류에 따라서 인구수 동수에 일정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기본금액을 합해서 나온 금액으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해 정한 비율(제한액산정비율)을 더하거나 감해서 제한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번 5.31 지방선거 시장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9천만원이고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지사선거로 34억5천2백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지사선거로 4억4천만원이다.

 

 중구청장 후보는 1억3천200만원, 시의원 후보 4천700만원, 구의원 후보 3천900만원이며, 나선거구만 3천800만원으로 다른 구의원 선거구보다 100만원이 작다.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는 4천2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정당의 후보자선출비용 등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납부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기간 전은 물론 선거기간중에도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내역을 후보자가 홈페이지 등에 자진 공개토록 유도해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서 제출 후에는 열람 및 사본교부를 통해 진실되고 투명하게 수입ㆍ지출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