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상한선 없어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와 관련,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조치안은 특히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돼 종전과 같이 상한선의 범위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토록 하되, 월정수당은 상한선 설정 없이 결정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앞으로 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1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인을 선정하여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했다.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에 관심을 갖고,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은 위원회로부터 유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