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지난 20일 충북 청주에서 106차 시ㆍ도대표회의를 열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에 반대한다며 기초의원 3천496명 전원 의원직 사퇴를 결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10월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6.30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 대한 실천방안도 협의했다.
이들은 여야 정당이 밀실에서 야합한 의원정수감축,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부당성을 다시 규탄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등과의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의키로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기로 다짐하면서 기초지방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직키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9월7일 국회에 입법권 청원을 냈고 10월6일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기초지방의회의원 모두가 사직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개회되는 2005년도 정례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2005년도 예산심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돼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는 사실상 해산된 상태로 내년 5월 지방선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전원 사직은 헌정 사상 그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