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5월말일까지 상춘기를 맞아 의례적 직무행위를 빙자해 선심관광 또는 금품 음식물 제공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등과 관련,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 주관 단체에서 입후보 예정자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명목으로 보조금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 국회 통일전망대 관람, 고속철도 시승등의 선심관광을 알선 하는 행위등도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일체해서는 안된다.
선거법 위반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신고전화 전국 ☎1588-3939, 중구선관위☎ 953-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