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동 일대 건축허가제한 연장

중구, 지구단위 계획안 지연따라 오는 10월 8일까지

지난해부터 1년간 제한되었던 수표동 일대의 건축허가가 60일 연장된다.

 

 중구는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지난 9일에서 10월8일까지 60일 연장했다.

 

 이는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지속가능성 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 절차 이행으로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됐기 때문.

 

 이에 따라 건축허가(건축법 8조), 건축신고(동법 9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동법 10조), 용도변경(동법 14조)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최초 허가제한일(2004. 8.10)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과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평방미터인 건축 및 허가사항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그리고 7층 이하로서 연면적 1만 평방미터 미만의 건축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구 수표동 일대 7만1천353평방미터는 청계천 복원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한편 도심부 기능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26일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로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4-21호)됐으며,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4년 8월10일부터 2005년 8월9일까지 1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됐었다.

 

 제한구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복원계획담당관(☎ 2171-2496)이나 중구 건축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도면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