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오는 12월까지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를 운영한다.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는 서울시에서 중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등하교길이나 외출시에 수거한 벽보와 전단을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져올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형 벽보 10장, 소형 첨지물 20장, 전단 30장, 명함형 전단 50장을 가지고 오면 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거가 어려운 벽보와 첨지류는 현장 제거 전, 후 사진을 구청(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문의 ☎ 2260-1750, 178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