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도 정당공천 받는다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중선거구제 도입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그동안 정당 공천이 배제돼온 구의원(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선거구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현재 수당만 받는 지방의원에게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3천485명인 지방의원 정원을 20%가량 줄이고, 지방의원 정수의 10%는 비례대표(이중 50%이상 여성으로 추천)로 선출된다. 보궐 선거일도 현재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다. 정액보수의 지급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 심위원회에서 결정, 조례로 정해진다.

 

 또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 연령이 19세로 낮춰짐에 따라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유권자 수가 6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 한해 전국적으로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공표 즉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