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독자기고 /"농수축협장 선출 선관위가 관리"

강 재 수 중구선관위 사무국장

농ㆍ수산업 및 산림조합법이 2004.12.31 개정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농ㆍ축산업, 지구별 수산업,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장의 선거관리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관리하고 있다.

 

 경남 함안 산림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농협조합장 219곳, 축협조합장 22곳, 산림조합장 20곳, 수협조합장 8곳 등 269곳은 금년 내 실시되고, 내년 3월말까지 전국 1천327개 조합 중 1천54개소의 조합장선거관리를 일제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수탁 관리하고 지원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선거사무의 범위는 후보자등록에서부터 투ㆍ개표 등 절차사무와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계도ㆍ홍보를 비롯, 조합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조사에 관한 업무이며, 선거인 명부작성 사무는 제외된다.

 

 각급 조합장 선거절차는 임기만료일전 180일에, 재ㆍ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위탁해야 되고, 선거일자는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임기 전 60일내 당해 조합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해서 정한다.

 

 한편, 후보자 등록업무와 당선인 결정사항 외 후보자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 선거운동의 관리와 투표소 투표관리의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 관리할 수 있다.

 

 또 전산화에 의한 투ㆍ개표 업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선거법의 단속 및 조사업무는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실시구역, 선거인수 등을 감안해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선거 경비는 당해 조합에서, 조합법의 위반행위 단속 및 조사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출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이제까지 관행화된 불ㆍ탈법적 행위를 철저히 차단시키기 위해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던 '포상금제도'의 도입과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ㆍ운영해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사전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