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환경상 제정

중구의회 조례안 통과… 환경운동 확산기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중구 환경상이 제정된다.

 지난 4일 열린 제121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상은 중구의 환경사랑 실천 및 환경보전의식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구민 단체등에 수여될 예정이어서 환경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부문에는 으뜸상 1명, 장려상 2명, 단체부문에는 으뜸상, 장려상으로 나눠 한 단체씩 수여하게 된다. 매년 6월5일 환경의 날 시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상금은 으뜸상이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구의회 또는 개인이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 10인 이상이 참여 추천해야 한다.

 

 대상은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중구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및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중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거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되며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같은 해에 이중으로 시상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