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 최 병 환 의원

"성곽주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환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신당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곽 주변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법 규제도 받고 있어 신축을 하고 싶어도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으로 이중고를 겪고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995년3월30일 고시 제93호로 퇴계로 및 다산로변 5개동에 걸친 33만8천평(1백11만5천㎡)에 대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산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 4단계로 획일적으로 건축규제를 해왔다는 것.

 

 따라서 남산고도지구 지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내용으로 볼 때도 도로면 이하, 도로면 +4m 이하, 3층 12m이하, 5층 18m이하로 4단계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현동 19층 인송빌딩과 24층 우리은행 본점 건물은 고도지구 인접지역이면서도 고층건물이 건립돼 있는 반면 후면부에는 5층이하로 구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다산로변은 남산타운아파트(18층)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은 지역인데도 성곽주변은 높이 4m이하, 또는 3층이하, 5층이하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결여된 규제이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고도지구 규제에 대해 남산고도지구의 규제개선을 위해 첫째, 남산의 조망과 경관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12단계로 세분화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사적 10호인 서울성곽 주변의 신당2동 432 일대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하라. 셋째, 남산고도제한으로 서울시민이 수혜를 받지만 해당지역 주민은 재산권 제약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남산과 서울성곽 보존가치를 평가해서 그에 상응하도록 지역공공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주민보상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남산 최고고도지구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남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