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하수 관리위원회 상설화 돼
중구는 지난 14일 중구지하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현 조례의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또 지하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위반 행위별로 처음 1회에 한하여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8일까지 의견서를 중구청장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는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중구법제사무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2001년1월16일 지하수법이 개정되고 당해 12월19일에는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지난 1월4일 동법시행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
지난 1월30일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던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가 상설기구인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하수조례를 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