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른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등이다.
이들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등은 선거일 6개월 이내 복직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등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해서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