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여성권익신장ㆍ복지증진 정책기대

중구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9월24일 구의회에서 의결, 공포됐다.

 

 이 조례는 모두 4장 33조로 구성돼 있으며,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맞벌이 부부ㆍ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여성단체ㆍ법인에 대한 지원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주요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는 여성정책 등의 운용을 위해 15인이하의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