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중구직원들의 서비스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제정한 통합헌장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전문과 공통이행기준, 13개분야별 이행기준으로 되어 있다.
특히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동 민원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신설했다. 그리고 기존 헌장 이행기준중 일상업무 나열식의 이행기준을 배제시켜 고객에 꼭 필요한 내용의 이행기준으로 이행기준 수를 153개에서 138개로 감축했다.
이행기준의 계량화율을 85.69%에서 88.8%로 높여 구체성을 강화했으며, 전자정부 시행에 따라 전자민원 서비스와 G4C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내용을 신설하고 바뀐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내용을 개정했다.
중구는 2003년 11월에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과 적극적 추진 의지를 널리 알렸으며, 이에 의거하여 연1회 이상 헌장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앞으로 1년간 고객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신성한 서약이 되어 대고객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