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이양 간담회

중구자치신문 제35호 4면 (2003년2월24일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이양 마무리

 지난 14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촉진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 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간담회에서는 지역여론 주도층인 지역언론 관계자, 지방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방향등에 대한 종합토론과 그동안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위원회 운영과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반영해 나가게 된다.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추세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통령 소속인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김안제씨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은 민간인 11명 중앙 4명 자치단체 3명등 총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장에는 행정자치부 차관이 맡고 있으며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중앙부처의 개별법령 개정이 지연될 경우 특별법 형태의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 특별위원의 설치와 연계 위원회의 기능과 열할을 재정립하는등 지방분권의 거시적 틀안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본격추진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에서 오진철 재향군인 회장과 본지 이형연 발행인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책정 권한 이양 △지방공무원 장기교육과정 신설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 개선 △지방의회 차지입법권 확대 △의회 사무국 독립 △지방채 승인권의 지방이양 등과 함께 자칫 지방분권이 지방분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각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기능도 명확하지 않고 당초 취지와는 많이 퇘색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직 인사 재정등에서 자율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백서로 만들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중앙과 지방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