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400만원이며,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은 9천745부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구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