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직 삭제가 유급제 아니다"

행자부, 이미 수당 인상돼 현 단계서 검토 안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자 모 중앙일간지 '지방의원 내년부터 유급제' 제하의 보도와 관련,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된 것이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의 수당을 인상한 사실이 있어 새롭게 수당인상 문제는 검토할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

 

 모 중앙일간지는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당이 대폭 인상되고 회기 일수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이 지급될 전망"이라는 기사와 함께 6월30일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지방의원에게 수당을 고정적으로 주는 사실상의 '유급제'를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었다.

 

 또 정부가 지방의원의 수당 체계를 바꾸기로 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나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지방행정을 제대로 감시ㆍ견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지방의원 내년부터 유급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명예직' 규정이 삭제됐으나, 이는 지방의원 신분이 유급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유급제 시행에 관한 아무런 결정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는 내용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에 수당이 대폭 인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새롭게 수당인상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지방의회의 의원 지급경비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지방의원 4178명(광역682명, 기초3496명)에 유급화를 채택할 경우 지방재정부담 문제 등으로 국민적 공감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많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적극 협력해 지방분권특별법상의 규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성ㆍ전문성ㆍ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활동경비 제도를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