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구립 신당4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공모하게 되는 위탁업체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으로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자면 응모할 수 있다.
교부 및 접수기간은 7월6일부터 19일까지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시설운영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하고 현 시설의 보육교사 및 종사자는 근로기준법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
신청제외대상은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최근 5년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중구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운영체, 현재 중구에서 기 위탁 운영중이거나 서울시 소재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2개 이상 위탁받아 운영중인 법인, 단체, 개인은 제외, 종교단체의 교세확장 및 포교(전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탁하려는 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등은 제외된다.
선정방법은 구보육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선정해 다수 법인이 신청했더라도 신청법인이 전부 부적격시에는 재공고해 모집 보육위원회 심사시 위탁신청자와 시설장 임용예정자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등이다.(문의 사회복지과 ☎2260-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