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9. 13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9일 이사 36명 중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업무보고에 이어 시장관리비 등 부과 규정안을 조건부 승인하고 홍보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상인회 정관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관리비 부과안을 놔두고 2여년 동안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쟁점사항으로 논란이 거듭했던 층별부과 가중치를 1층을 1기준으로 2층은 0.8, 3층 이상 0.7, 지하 1층 0.95, 지하 2층 0.8로 적용하고 추후 미비한 부문은 조율하며 시장관리비 부과 시기 등에 대해 다음회의에서 논의하는 조건부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홍보분과 임원선출에는 위원장 박영규(중앙상가2층 상인회장), 부위원장 박칠복(본동상가 상인회장), 최일환(대도종합상가 1층상인회장), 위원 심재립(장안액세서리 상인회장), 이병규(E동수입상가 상인회장), 백현식(대도레이디상가 상인회장)등은 유임되고 위원에는 오유원(부르뎅아동복 상인회장), 장병환(렝땅액세서리 상인회장), 최익순(마마아동복 상인회장)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특히 이사회 최대 관심사인 상인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향후 시장운영주체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대문시장 운영은 남대문시장(주)가 50년대 시장개설 허가를 내면서 지주겸 상인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해 시장을 이끌어왔으나 2천년대 들어서며 이사진들은 은퇴하거나 임대사업자로서 전환됐다.
이 와중에 정부 정책도 변화를 보이면서 시장주체가 시장상인으로 자리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도 상인회로 지원돼 남대문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 돼야한다는 명분으로 남대문시장(주) 대표이사가 남대문상인회장을 겸임한다는 정관을 만들어 운영돼 왔었다.
따라서 상인들은 남대문시장주식회사는 지주모임으로, 상인회는 상인모임으로 분리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남대문시장 운영업무도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개설등록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법을 위한 특별법 제58조를 들어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관리한다는 조항을 사문화하고 상인회가 시장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주 및 건물주들은 "시장운영은 상인들이 시장을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반해 지주 건물주는 재산권이 형성된 만큼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대문시장(주)가 운영해야하고 남대문시장(주) 이사를 지주와 상인들이 동일한 비율로 배분해 상호 보안해야한다"는 안도 제시하고 있다.